[민원회신]

질의: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제5호에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슬래브 상단까지의 높이인지 아니면 지붕마감재를 포함한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회신: 건축물 높이, 지붕마루장식 등 제외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가장 높은 상단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나,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돼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높이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붕마루장식 등을 제외하고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가장 높은 상단까지를 말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2. 0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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