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다가구주택의 원룸형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 규정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가구주택의 원룸형주택도 이 규정에 의해 주차대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 원룸형주택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해당돼
원룸형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을 원룸형주택의 주차기준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2. 0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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