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경영상 해고를 위한 구체적인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다.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명시된 해고회피노력은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ㆍ합리화 ▲사무실 규모축소 및 임원의 임금동결 ▲자산의 매각 ▲신규채용의 중지 ▲연장근로의 축소 ▲전직 등 배치전환 ▲일시 휴업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의 활용 등이다.

아울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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