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주관협 등 관리 관련 단체와 교류로 이론·실무적 연구 힘쓸 것”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선이 신임 회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제10대 회장으로 한국항공대학교 김선이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다.

김선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집합건물법학회는 2008년 설립된 이래 전 회장단 및 회원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현재 자타가 공인하듯 집합건물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 자리잡았다”며 “회장으로서 더 큰 발전을 위해 ▲학술활동 강화 ▲학회 외연 확장 ▲학회의 민주적 운영과 시스템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집합건물 관련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선정해 연구를 선도하고, 이론과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해 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관리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등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 관련 단체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학회가 집합건물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연구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이 신임 회장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와 같은 대학 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독일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전공 민사법, 항공사법)를 취득했으며, 법무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한국항공안전기술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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