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LH 최종승인 받고 집행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손배 청구 등이 적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의 예산안 결의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예산안이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미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보원 부장판사)는 충남 아산시 A아파트 임차인 B씨가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2018년 11월 23일자 회의록 내용 중 ‘당 아파트 11회차(2019. 1. 1. ~ 2019. 12. 31.) 예산안을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제기한 임차인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B씨의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 1월경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C씨는 안건내용에 ‘2019년 예산안 심의의 건(당 아파트 11차 예산안을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편성 상정한다)’가 기재된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당시 동대표였던 D씨, E씨, F씨에게 보여주고 이들로부터 위 회의록 참석자서명 및 의결확인서명란에 각 서명을 받았다. 이어 회의일시를 2018년 11월 23일로, 의결내용에 ‘당 아파트 11회차 예산안을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정함’이라고 각 기재했다.

이에 B씨는 “해당 결의는 회의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따라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로 “A아파트 임대인인 LH의 최종승인을 받은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집행된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어떠한 위험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따라 집행된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위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LH는 2019년 1월 2일경 천안, 아산권 위탁관리단지 관리소장들에게 2019년도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을 통보하면서 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해 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편성하지 않도록 관리비 상한선을 편성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 첨부된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에 따르면 LH에서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을 각 관리소에 시달하면 각 관리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치거나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15일 이상 게시판 등에 공고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예산안을 제출하면 LH의 최종승인을 거쳐 위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었다.

관리소장 C씨는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해 당시 동대표였던 D씨, E씨, F씨의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첨부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또 A아파트 관리소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도 관리비 상한선 편성자료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고기간 2018년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로 정해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LH의 최종승인을 받아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예산안이 최종승인을 받고 집행된 이상 관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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