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단지 내 층간소음 관련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 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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