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업자의 업무 내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 점검 종류 및 방법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준공도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성능확인서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항시 구비해야 한다.

또 분기별 1회 이상 기능점검과 매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 내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은 입주민이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아울러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성능점검 전에는 재해방지대책 수립,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 사고·고장 등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외관, 운전 및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기계설비 기능점검 절차 및 기계설비 분류별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서식을 규정했으며, 정밀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 절차 및 시기와 결과 기록 서식을 규정하고, 타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성능점검 업무를 유지관리자 또는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점검 대행 시 대가기준 산정 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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