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온라인 ZOOM 통해 화상회의
연구원 과제발표 등도 진행
위탁관리제도 개선 등 제시

한국주택관리협회 제32차 정기총회 ZOOM 화면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지난달 24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연구과제 발표, 2021년 교육계획 발표,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회 정관 개정안 심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연구원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주택관리업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 관련 법규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지위의 명확화 ▲위탁관리체계의 실질화 ▲관리업무 내용의 변경 ▲단체(협회)공익활동의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규정하나 관리업무의 집행은 관리소장을 파견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하에 관리토록 하고 관리소장의 독립적 업무를 규정(제64조)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로서의 지위를 무력하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업자와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경비원)의 관계를 명확히 해 관리업무의 집행과 관리책임에 대한 근거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자는 단체(협회)를 구성해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 단체만을 공익법정단체로 하고 주택관리업자 단체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의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관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단체로 법정화해 주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서 주택관리업의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업 등록규정의 마련 ▲위탁관리방식의 개선 ▲관리업무의 개선 ▲위탁수수료의 개선 ▲위탁관리기간 등의 개선 ▲단체활동의 보장 등을 제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하에서의 위탁관리제도는 불투명한 관리업자의 지위와 위탁관리의 형태(불투명한 용역비), 빈번한 관리업자의 교체(단기의 위탁관리기간) 및 과도한 행정적 규제로 전문관리업으로서의 본질은 물론이고, 관리업의 유지와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박 원장은 “위탁관리로서의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입주민의 자율에 의하도록 하되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때에는 민법 중 ‘위임’ 또는 ‘도급’을 준용토록 하고, 그 방식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또는 청약에서 이를 명시해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로서 수수료 제도는 그 의미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미미한 수수료의 과다경쟁으로 관리업의 유지는 물론이고, 고용의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위탁관리수수료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한 경비, 청소 등 용역비에서와 같이 일반관리비로서의 비율에 기업이윤을 포함한 이율, 즉 일종의 매출이익으로서, 일반용역 매출이익률 15%(일반관리비 5%, 기업이윤 10%)의 관행을 반영토록 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협회 교육기관인 (주)이테시스의 성낙진 이사가 2021년도 협회 교육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한주협 제32차 정기총회가 진행돼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한주협은 2021년도 사업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업 전문화·선진화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 목표 아래 ▲협회 위상 강화 ▲공동주택 사업환경에 맞지 않는 각종 법령 등 제도 개선 ▲회원사 수익기반 확대 및 다변화 추진 ▲공동주택 3자 협의체 구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공동주택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화 운동 추진 등 중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 관리단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만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시키고 폐지되거나 비강제적 행정지도의 기준(가이드라인) 정도가 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에 대한 요구와 세미나 개최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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