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본 시설 설치 지원
인권 침해 상담 서비스도

경기 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이 제2차 임시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 갑질이 있는 경우 시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경기 화성시에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00회 제2차 임시 본회의에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정수 시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방지 등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경비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할 때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준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정수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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