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별도 용역비 정산규정 없다면
산출내역서대로 지급하라”

1심 이어 항소심도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미화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한 달 분 용역비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 지급 판결이 내려지자 입대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닌 고령 미화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윤재남 판사) 는 인천 남동구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를 담당하던 청소용역업체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청구 소송에서 1심 그대로 “피고 입대의는 미지급 금액 52만2186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2월 1일 매월 용역비 1353만600원을 익월 5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화용역계약을 B업체와 체결했다. 그런데 B업체는 2019년 1월 10일 2018년 12월분 용역비로 1300만8414원만을 지급받았고, 청구소송을 통해 차액인 52만2186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업체는 만 60세 이상과 만 65세 이상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청구해 받아왔다”면서 “B업체가 실제로 공단에 납부한 적 없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합계 52만2186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2018년 청소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1명의 용역비를 150만3400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간접노무비는 1인당 산재보험료 2만876원, 건강보험료 3만6924원, 장기요양보험료 2419원, 국민연금 5만3256원, 고용보험료 1만3018원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최저 임금 인상 시 입대의와 업체가 상의해 조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 미화원의 변동으로 간접노무비가 변동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됐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용역계약의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용역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게 용역계약 제3조에서 정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입대의는 2018년 12월분 용역비 중 미지급한 52만2186원을 B사에 지급하고, 2018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항소비용은 피고 입대의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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