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도 담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보복성 소음 등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층간소음의 범주에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해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초기 갈등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휴교 등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전년보다 60.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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