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트니스센터 운영위탁계약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였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13년 12월 31일 A아파트 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경 위탁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대표회의와 C사 사이에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8년 2월경 A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피트니스센터 위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이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됐고, 이에 대표회의는 그해 7월경 관리업체 B사에 대해 위탁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B사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계 법령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 제17조,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요금은 관리 외 수익과 비용으로써 대표회의에 곧바로 귀속돼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B사는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의 이용요금을 C사로 하여금 직접 수취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대표회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이에 대한 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B사로서는 대표회의에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나 해당 계약이 대표회의에 부적절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에 대해 “위탁관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인 6185만원(C사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민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 권미연)은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되는 사실 ▲피트니스센터 위탁계약 체결 무렵 C사는 대표회의에 4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428만5000원을 책정해 제시했는데 대표회의 내부 논의 결과 1명의 근무인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위탁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피트니스센터 이용료를 C사가 직접 취득해 추가 인건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해 위와 같은 피트니스센터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트니스센터 운영위탁계약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였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13년 12월 31일 A아파트 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경 위탁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대표회의와 C사 사이에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8년 2월경 A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피트니스센터 위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이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됐고, 이에 대표회의는 그해 7월경 관리업체 B사에 대해 위탁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B사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계 법령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 제17조,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요금은 관리 외 수익과 비용으로써 대표회의에 곧바로 귀속돼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B사는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의 이용요금을 C사로 하여금 직접 수취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대표회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이에 대한 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B사로서는 대표회의에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나 해당 계약이 대표회의에 부적절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에 대해 “위탁관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인 6185만원(C사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민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 권미연)은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되는 사실 ▲피트니스센터 위탁계약 체결 무렵 C사는 대표회의에 4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428만5000원을 책정해 제시했는데 대표회의 내부 논의 결과 1명의 근무인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위탁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피트니스센터 이용료를 C사가 직접 취득해 추가 인건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해 위와 같은 피트니스센터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피트니스센터 위탁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원고 대표회의에 부적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피고 B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B사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산정해 입주민들에게 부과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용역업체인 C사에 피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산정해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불법이자 위탁관리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하며 위와 같은 주장 또한 배척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은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해 규율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가 ‘직접’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트니스센터 위탁계약에서 피고 B사가 C사에 피트니스센터 운영을 위탁하면서 헬스 3개월 이용요금 1만5000원, 헬스락커 3개월 이용요금 9000원, 골프 3개월 이용요금 3만원, 골프락커 3개월 이용요금 2만1000원으로 정해 C사가 위 이용요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와 같이 정한 사용료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사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력 절감량 관련
조명업체 상대 청구도 기각

A아파트 대표회의는 조명 렌탈사업자인 D사와 조명 제조·납품업체인 E사를 상대로도 875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2015년 6월 12일 D사, E사와 LED조명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사와 E사는 2015년 8월경 A아파트에 LED조명 설치작업을 마치고 대표회의에 준공철을 제시, 대표회장은 이에 서명·날인했다.

이와 관련, 대표회의는 “D사와 E사가 2015년 6월 12일자 렌탈계약에서 매월 절감량 3만4513㎾, 절감금액 5176만여원을 보장했음에도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위 목표절감량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회의에 총 875만여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5년 8월경 LED 조명시설을 시공하면서 D사와 E사가 대표회의의 조도상승요구에 따라 최저조도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최초 렌탈계약 당시보다 절감량이 다소 부족하나 다른 장소에서 절감되는 전력량을 고려하면 총 절감량은 최초 렌탈계약 당시 조건을 상회한다고 보고했고, 대표회의도 이를 확인한 점을 지적하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2015년 6월 12일자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목표절감량은 2015년 8월경 원고 대표회의와 위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변경됐다고 할 것인 바, 위 피고들에게 2015년 6월 12일자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목표절감량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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