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직 권유를 한 관리업체에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보상을 받고 사직 권유를 수용했고 퇴직금도 받은 점에서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업체 C사가 지난해 8월 소장 B씨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B씨가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보상해 달라’며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C사는 ‘한 달 분의 임금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했고 B씨가 감사 인사를 한 후 아파트 경로회장과 관리사무소 기전실장을 만나 그만둔다는 취지로 인사를 나눴으며, 경로회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노위는 “B씨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기보다는 C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밝혔다.

이어 B씨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C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C사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퇴직금 잔액을 받은 사정을 종합해 B씨가 C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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