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규약상 ‘최초 입대의’ 미구성 시
소장이 선관위원 위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의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는 관리규약 규정을 근거로 관리소장이 위원을 위촉했으나, 법원은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최초의 동대표 및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라며 위원 위촉을 무효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위촉무효 가처분, 동대표 및 회장선출무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한 통장, 인감 및 직인 인도청구와 간접강제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회의가 C씨를 제22기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리소장이 D씨 등 5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씨는 2018년 5월 제22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에 이어 그해 6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C씨는 대표회장으로서 그해 7월 D씨 등 5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C씨가 제22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C씨는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B씨는 동대표 및 대표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인용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판결 효력이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체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당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C씨는 또 2019년 7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선관위원 위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채 일부 동대표나 입주자등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등의 서명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관리규약 규정(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투표)에 위반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해 무효이며, 관리규약 개정도 효력이 없다”며 선관위원 위촉행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29명의 동대표로 구성되는데 일부 동대표들이 사임하는 등 14명만 남게 됐고 선관위원 임기가 만료되자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운영규정(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이 선관위원 위촉)에 따라 통장, 경로회 등 추천을 받아 D씨 등 5명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우선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대표회장 C씨에 대한 통장, 인감 및 직인 인도청구와 간접강제신청 부분에 대해 C씨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를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C씨가 중임했음에도 다시 대표회장에 선출된 것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개정된 후 2013년 1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고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중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C씨는 제19기 동대표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했고   제20기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임기 개시 5개월 만에 사퇴했다.

재판부는 “C씨는 1회 중임했음에도 다시 제22기 동대표 후보로 출마해 선출됐고 그 지위에 기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는 바, 이는 중임제한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못 박았다.

선거관리위원위촉에 대해 대표회의는 “구성원수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 29명의 3분의 2인 20명에 미달할 경우 과반수인 15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대표회의의 현재 구성원수가 의결정족수인 15인에 이르지 못하게 돼 결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관리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규약에서 말하는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그 문언상 최초의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및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민법 제691조에 따라 사임한 동대표라 할지라도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동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동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동대표 일부가 사임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를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만료된 선관위 위촉은 선거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대표회장이 위촉해야 하므로 관리소장이 직접 한 선관위원 위촉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운영규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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