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절차상 문제로 이의 제기한 것” 주장했지만
문제의 ‘반사회성’ 인정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평가 회의를 진행하던 입주자대표회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감사는 회의 진행의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경기 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4월 28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B씨는 A아파트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개최한 아파트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평가 회의에서 C씨를 상대로 평가위원의 선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평가위원 D씨의 멱살을 잡고 평가위원 E씨를 밀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C씨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1심에서 “해당 적격심사평가 회의는 대표회장인 C씨에게 개최 권한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고, 본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규약 제8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경비, 청소 용역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A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F씨는 D씨 등 5명을 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추천했고, 이에 따라 2018년 4월 28일 적격심사평가 회의가 개최됐다. 또 위 평가위원들의 동의 내지 양해하에 대표회장인 C씨가 적격심사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생단체장이 평가위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평가위원을 10명으로 해야 한다”면서 위 평가회의 개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항의 과정에서 B씨는 큰소리를 치며 D씨의 멱살을 잡고, E씨를 밀쳤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는 “위 평가회의 개최와 C씨의 회의 진행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위 회의의 진행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며 “C씨의 회의 진행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큰소리를 치고, 평가위원들과 몸싸움을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아파트 청소, 경비 등을 위한 용역에 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 없는 대표회장이 개최한 적격심사평가 회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도 중해 반사회성을 띠므로 해당 회의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해당 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할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 회의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위 회의가 업무방해죄에 정한 업무에 해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또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이의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평가위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까지 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성립시킨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의 1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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