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관계 기관 등에 공문 발송···유사 사례 공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부적정 사용·부과 등 문제와 관련해 각 광역지자체와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유사 사례 예방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등 부과·징수 관련 부적정 사례를 공유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 인건비 산정 등 관리비 부과·징수 실태 등에 대한 중점조사 및 계도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회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적정 부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이번 공문에 첨부한 ‘공동주택 관리비 등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비와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A사는 관리업체 직원이 모두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과 ▲주택관리업자 B사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로 부과된 관리비 중 일부만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경리직원 C씨는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례가 있었다.

또 사용료와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D사는 시청의 수도료 감면액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한 잘못이 있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는 경리직원 E씨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0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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