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지붕 설치 시 증축허가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 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허가 이행,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비율%) 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곤란을 겪었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결과 경사로 상부에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에는 제외이지만 그 지붕의 구조물이 높이가 있으므로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고방지와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꼭 증축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회신: 현지현황·법령 등 종합적 고려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구조, 규모,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1.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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