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LH에 개선 건의···"입주민 사정 맞게 지원돼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1월 자립생활의 꿈을 가진 뇌병변 장애를 지닌 A씨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국민임대아파트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련부처를 찾았다. 그러나 A씨가 입주하는 단지의 욕실은 바닥, 벽, 천장, 내부 설비가 일체형으로 설계돼 있어 A씨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개조를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결국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A씨는 입주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생활할 수 없는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에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를 찾아 현재 LH에서 기준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A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몸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욕실이 일체형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더욱 샤워시설, 안전손잡이 등을 장애인 입주민 사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LH대구경북본부는 내부 검토 이후 공문을 통해 현재 본사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A씨와 유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 장애인 입주민 10세대에 대해서도 사전에 입주민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LH대구경북본부의 조치를 통해 자립생활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A씨는 “장애인은 집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제 공사가 이뤄지고 이사가 잘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노금호 사람센터 이사장은 이번 사례에 대해 “공공임대아파트는 누구나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사전에 갖춰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몸에 맞지 않게 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장애인의 자립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집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추세에 꼭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사람센터는 향후 이번 사례를 통해 나타난 공공임대아파트 장애인 입주민의 접근성 환경을 조사해 나가며, 전국의 장애인단체 네트워크와 연계해 LH 본사를 통해 주거 환경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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