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대의 법령 위반 의결 금지
의결 인한 손해 배상 책임도

이명수 의원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고용 유지 방안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의결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 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범죄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조사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과 간섭이 빈번하고 최근 관리소장의 죽음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리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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