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서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의결

피해발생 시 법률지원 정보 제공 등 담아

광주 서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중 정우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구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정우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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