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고층건축물 범위에 공동주택도 포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9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아파트에도 건축법에 따른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법 제64조 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돼 그해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했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 제3항으로 상향 입법해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 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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