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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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아파트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충전 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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