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외부접근 힘들면 '일부공용부분'

‘전체공용부분’ 판단
대표회장 손 든 2심 뒤집혀

“타 동 구분소유자
구조상 접근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옥상텃밭 이용자와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의 동 옥상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끝에 건물 구조상 타 동 구분소유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체공용부분이 아닌 일부공용부분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C동 입주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인도청구 상고심에서 “C동 옥상은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며 대표회장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 C동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2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했는데, 입주민 D씨가 자신을 회장으로 하는 옥상텃밭모임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표회의는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C동 등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자체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D씨는 C동 옥상에서 채소 등을 기르기 시작했으나, 옥상텃밭모임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그해 5월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옥상 출입, 누수, 공용부분 사용 등 옥상텃밭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오자 2017년 3월 관리소장은 옥상 하자보수공사 및 도난 등을 이유로 옥상문을 폐쇄하고 옥상경작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했다. 또 D씨에게 C동 옥상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철거한 잔디를 복구하고 농작물 및 개인용품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표회장 B씨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텃밭모임 비판 글을 올렸다.

2017년 4월 대표회의가 옥상 출입 제한 결정을 하자 관리소장은 재차 옥상 출입금지 공고를 하면서 ‘공유부분인 옥상에서 경작하는 경우 개인 텃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다른 동의 옥상 경작자들과 달리 D씨가 대표회의의 결정에 응하지 않자 대표회의는 옥상잔디밭 원상회복 비용의 5%를 11월 고지서부터 부과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재판에서 D씨는 “대표회장 B씨가 C동 옥상 출입문에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옥상텃밭에 재배하던 채소 등이 고사했으므로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표회장 B씨는 “C동 옥상은 아파트 전체 세대의 공용부분이고 본인은 입주민으로서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D씨에게 C동 옥상에 재배 중인 농작물을 철거하고 점유부분을 인도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옥상출입통제 공고를 한 점에서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과 동시에 “C동 옥상은 전체공용부분이 아닌 일부공용부분”이라며 B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도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C동 옥상에 접근 가능한 점 ▲C동 잔디밭에 의한 조경 개선 편익과 다른 동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의한 편익을 다른 동 구분소유자들도 누리는 점 ▲대표회의가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는 결의를 한 것은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C동 옥상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이르러 C동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결론이 났다.

C동 구분소유자는 C동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옥상에 접근할 수 있으나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C동 지하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지 않고서는 C동 옥상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C동 구분소유자는 C동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C동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C동 출입구에 의해 옥상 접근이 차단되고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접근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건물의 구조에 따른 C동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C동 구분소유자와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C동 옥상은 C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C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A아파트 구분소유가 성립한 후에 C동 옥상 등을 어느 용도로 이용한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의 귀속이나 C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아닌 대표회의 결정을 고려해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법원은 C동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2심 판단이 집합건물 부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판시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건물 구조상 독립성’이 동 옥상의 전체·일부공용부분 판단에 쟁점이 됨에 따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각 동의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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