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박준환 입법조사관, 관련 법령 현황·개선방안 제시

단순 주차질서는
주민 자체 노력 유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현대아파트.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을 다룬 ‘이슈와 논점’ 제1796호를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다.

글에서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적 정비는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지 않고, 주차장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나 차량이동(견인)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 주차장법에도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뚜렷한 행위제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 공중의 교통소통을 위한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도 공동주택 내 주차나 주차 방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여러 법률에서 주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만 공동주택 등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확립이나 입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법·제도는 찾기 어렵다.

이에 박준환 조사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다양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법·제도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유지 내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이고, 주차장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공동주택에서 이중주차 등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이나 행정력을 통한 처리보다는 주민 간의 협의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제20조)이나 간접흡연(제20조의212))과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자제 노력을 유도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주민들이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뒀다. 이 같은 입법례를 고려해 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지양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권고·협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조사관은 “이러한 방안은 현행법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일부 실현할 수 있고, 즉각적인 행정청의 개입을 통한 적극적 갈등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배려 있는 주차 매너를 위한 입주민들의 자체적 노력과 갈등 조정을 유도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입법안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박 조사관은 “단순한 주차질서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특정인의 주차 및 이동권을 위해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박 조사관은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해 공동주택 거주자이면서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특정인(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리규약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침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 두기에는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의 역할이나 법적 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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