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구역에 부설주차장 출입구부터 5m 이내인 곳, 차량 통행 막는 곳 등 추가

서영석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동주택 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처벌 및 강제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주차장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돼 과태료·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방치 차량으로 강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불법으로 주차해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지 내 구역은 현행법상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스스로 출차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무려 14시간 동안 차량을 방치해 700여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그 외에도 2020년 12월 동대문구 벤틀리 사건, 2019년 강서구 주차장 봉쇄사건, 2018년 송도 캠리사건 등 이른바 ‘민폐주차’ 혹은 ‘무개념주차’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이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에 제4호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했다. 또한, 5m 이내가 아닌 곳이라도 주차장 내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곳 또한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 및 강제조치를 강화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민폐 혹은 무개념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주차장 내에서의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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