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무·휴게시간 민원 해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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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노동권익센터가 개소한지 2년 차가 돼가는 가운데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등으로 노동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 밖에 제공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했다.

노동권익센터가 상담 중 경비원 이모씨의 근무 형태를 살핀 결과 수시로 방문증을 발급해주고 입주민 택배 수하물 수령과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노동을 하고 있어 이를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5시간에 대한 임금(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하도록 지원했다. 이모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알고 보니 모두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 한 해 총 3756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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