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면허운전 시 처벌이 되지 않음에 따른 문제가 발생돼왔다.

현행법은 ‘운전’의 정의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뜻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 운전 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로 음주운전, 과로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외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해 도로 외의 구역에서의 해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해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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