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익산 아파트 경리 횡령사건’ 계기로 본 유사 사례

경리직원 관리감독
소홀히 한 소장에 책임 물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지난달 15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경리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고소했다.

B씨는 200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당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 승강기 등 시설 수리비와 청소비용 등의 아파트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그 손해액이 3억여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관리직원의 횡령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최근 발생한 사건 중 2019년 12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사건은 피해액만도 10억원에 달하고 횡령 기간도 10년에 걸친 것으로 드러나 그 충격이 더욱 컸다. 

2018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2년간 근무한 경리직원 C씨는 2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당시 C씨는 장기수선충당금, 공유부지, 충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결의서와 은행 출금전표를 작성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입대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은 다음 관리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28회에 걸쳐 합계 7013만여원을 횡령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를 물어 경리직원 C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 경남 김해시의 모 아파트 경리직원은 관리소장의 직인을 컬러복사기로 인쇄해 예금청구서를 위조했다. 이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창원지방법원(판사 호성호)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2017년 경남 거제시 모 아파트 경리직원은 관리비 계좌에 입금돼 있던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총 58회에 걸쳐 1억2340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경리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관리소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횡령사고에 관리소장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었다.

전북 김제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리비 1억여원을 횡령한 경리직원과 관리소장,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이유진)은 “경리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는 동안 관리소장이 관리비 장부, 아파트 통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160만여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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