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범위
분양가 상한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에 대해 의무거주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에 있어서 입주자란 분양으로 입주한 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입주하는 자에게도 해당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입주자는 전매는 물론 의무거주기간에는 전월세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회신: 거주의무 규정, 일반분양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적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거주의무기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중(입법예고: 2020. 11. 27. ~ 2021. 1. 6.)에 있으며, 상기 규정은 일반분양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민원, 주택정책과. 2021. 01.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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