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동주식회사 민재식 대표

민재식 대표

전국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 종류는 승객용, 승객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전망용,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구분되며 2020년 12월까지 보유중인 승강기는 74만9847대로 좁은 국토면적 대비 많은 인구밀도를 유지 중인 나라로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냈다.

세계 승강기의 기원은 1835년 영국의 한 공장에서 처음으로 ‘티글(TEAGLE)’이란 증기기관을이용, 화물용승강기를 운행한 것이 동력 사용 승강기의 제1호다. 1853년 미국의 오티스(Otis)라는 사람이 크리스탈팰리스(Crystal Palace)박람회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 설치한 오픈 엘리베이터(open elevator)에 직접 탑승해 로프를 절단시켜 순간 비상정지 하는 자신의 공개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시키며 세계 1위의 승강기회사로 성장했다.

한국은 1945년 최초의 승강기회사인 서울승강기공업사가 최복균 씨에 의해 창업돼 1960년 국내 최초 승강기용 감속기를 개발했고 5·16군사정변 이후 1962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고층건물과 새로운 도시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승강기 수입에 막대한 외화, 즉 미화가 소비되는 데 자극받아 1968년 상공부에서 승강기 국산화 정책 계획이 수립됐다. 1970년 말까지 전국 4000대 수준이던 승강기는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공포에 이어 무주택자 일소를 위한 500만호 건설계획 발표가 시행되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유치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신도시 개발 등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고층건물, 아파트 건설의 붐이 조성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선진화되고, 승강기 보유대수도 그와 비례한다고 볼 때,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승강기산업은 아파트 수요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86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노동부가 인정하는 ‘한국승강기안전센터’(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를 설립했고 1990년 11월 7일 승강기 및 승강장치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1991년 승강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1992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발족했다. 2016년 7월 1일 두 기관을 통합한 국가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돼 승강기정밀안전검사(15년된 노후 승강기 검사), 완성검사(최초 설치 검사), 수시검사(노후된 승강기를 리모델링한 검사), 정기검사(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위주로, 일본과 유럽의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선진국도 깜짝 놀랄만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승강기보유대수(전국 74만2089대) 중 사고건수(62건)를 보는 사고발생률이 0.008%에 그치는 칭찬받을 만한 업적을 이뤘다.

아쉬운 점은 잦은 승강기 법 개정을 통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도 반강제적인 부품교체로 인한 관리주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48호, 2008. 1. 17. 일부개정) 제13조2에 의거 ‘정밀안전검사’가 시행되고, 2013년 10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관련 제9장 보칙 제17조(검사준비) ‘완성, 수시 및 정기검사 수검자는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해 하중시험 및 운전 등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주체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검사기관에서 직접 준비했다.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정밀안전검사 하중시험(분동)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다시 관리주체(수검자)가 하중시험(분동)을 준비토록 하는 과정에서 홍보 및 캠페인 부족으로 인해 특히 공동주택 관리담당자들은 큰 혼선을 겪고 있다.

또한 승강기정밀안전검사의 분동운반 용역업무는 시장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됐으므로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는 다양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하중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승강기정밀안전검사에서 승강기결함과 무관하게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속출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승강기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질 좋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점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반드시 알려줘야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꼭 ‘알림’이나 ‘홍보’가 필요한 내용들은 건물에 상주하는 운행관리자의 핸드폰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나 신문매체, 공영방송 등을 활용하고, 비용 문제가 따른다면 사내 유튜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검사기준과 검사기술 서비스면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관리주체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경청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승강기공공기관이 세계 표준이 되리라 감히 확신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