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주택재고는 1812만7000호이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합한 공동주택은 1399만6000호로 전체 주택수의 약 77.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128만7000호로 약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주택유형이다.

공동주택은 상하세대와 좌우세대가 수직 및 좌우로 물리적으로 중첩돼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적층구조의 주택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뿐만 아니라 설비적으로도 상호 연결돼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으면서도 상호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좌우로 구조체나 설비라인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세대는 개인의 소유이자 공간이지만 다른 세대와 바닥과 벽을 공유하거나 라인별로 설비를 공유하고 있다. 개인별로 생활시간대와 공간의 사용방법이 다른 불특정다수가 한 동, 한 단지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집이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활습관과 주거의식이 다르며, 동일한 것에 대한 반응과 소리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다른 사람들이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의 공간 속에서 생활하지만 그것이 바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곧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다. 공동주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동생활은 성립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동생활이 전제돼 있는 주택의 집합체다. 공동주택은 주어진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공동생활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개성적인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삶터다. 공동주택은 공동생활과 이를 지지하는 물리적인 공간구성으로 성립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돼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2배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기에 일부 방송인이나 연예인의 층간소음 발생문제에 더해 보건복지부의 ‘집콕댄스’ 영상이 불러온 층간소음은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층간소음 등 소음·진동 공해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05년부터 차단성능 최소인정기준을 수립하고 바닥구조 인정제도를 도입(2005. 7.)했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벽식구조형식에서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의무화(2013. 7.)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은 크게 향상됐으나, 중량충격음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시공 전후(건설 전 사전성능과 사후성능)의 성능의 불일치, 충격원의 하나인 뱅머신의 실생활의 음원과 괴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의 체감만족도 개선과 생활불편 줄이기에 초점을 두고 우수한 구조·자제·소음 저감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국토교통부 2020. 6.)했고,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근과 모래, 시멘트, 자갈의 혼합한 재료로서 현장중심의 시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과 같은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구조형식의 차이, 바닥 슬래브의 두께와 밀도, 강성, 내력벽의 두께, 실 면적 변화, 평면형태(장단변 비), 바닥 구성 자재, 구조적인 구속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성능 예측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같은 동이나 같은 층에서도 측정값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론과 실험, 현장 시험 등을 통한 결과를 보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중량충격음의 경우도 임팩트 볼을 사용한 측정에서는 벽식구조보다 기둥방식, 특히 라멘구조(기둥+보+슬래브 구성)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라멘구조가 진동전달을 막는다는 점에서 벽식구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2019년에 준공한 장수명 실증주택의 층간소음 측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축공동주택은 다양한 분야와 기관과 업체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성능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성능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한 약 1400만호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가운데는 여전히 물리적인 성능의 한계가 있는 공동주택들이 존재한다. 이들 주택에서는 생활소음 차단노력과 생활방식에서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기존주택 벽식구조의 경우 구조적인 안전문제라기보다 차단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슬래브 두께를 120㎜→180㎜로 유지하다가 210㎜로 변화시켰지만, 기존주택은 여전히 이 범위에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차단성능은 신축주택과 같은 정도로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층간소음 대응은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웃세대에 소음전달을 줄이기 위해 소음 차단 효과가 있는 매트 등을 깔거나 생활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주자들을 배려하면서 개인생활을 하는 생활양식과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은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다. 이 생활소음(소리)은 크기, 종류, 시간과 장소, 심리상태, 개인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소리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칵테일파티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지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싫은 소리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는 현상으로 층간소음과 같이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음이 더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리에도 얼굴이 있다고 한다. 상대방을 알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친밀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셋째, 소리를 내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음 발생원을 감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고 적대시 한다고 한다. 상호 관계가 희박할수록, 소음이 되고 적의를 가지게 되면 클레임 문제로 발전한다고 한다. 넷째, 남의 소리가 더 신경 쓰인다고 한다. 우리 집 시끄러운 소리보다 다른 집의 작은 발소리가 더 신경 쓰인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생활방식에서 이웃의 얼굴을 알고 인사하고 서로 배려하면 감정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웃관계 개선이 층간소음이 감정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도 그러한 효과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이웃집의 거주자를 알고 서로 인사하고 소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배려하면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해와 배려는 필수적이다. 보복과 민원제기와 소송이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 하루에 한 두 차례 층간소음과 관리상의 민원이 제기될 만한 사항에 관한 생활매너에 대해 방송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공동주택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도 필요하며, 아울러 생활적인 측면에서 이해와 배려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되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은 줄어들 것이다.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및 성능 개선과 함께 이웃관계 회복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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