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신축 아파트에서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 관리직원들이 “관리소장이 기간 연장을 약속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봤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아파트 관리직원이었던 B씨와 C씨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B씨 등은 관리소장 E씨가 지난해 7월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 연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근로자들이 D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5월~7월까지로 한다.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D사가 ‘소장 E씨에게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과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신축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B씨가 지난해 7월 ‘계약종료로 인해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D사에 제출했다”며 “B씨, C씨와 D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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