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노총 지부, 도보배달·화물승강기 이용 조치 반발

민주노총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갑질 아파트/빌딩 문제해결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인권위에 갑질 아파트·빌딩 진정, 문제해결 촉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늘어나면서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도보이용 등을 둘러싼 아파트와 배달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빌딩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 이날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배달라이더들의 제보를 받아 76곳의 갑질 아파트·빌딩 명단을 발표했다.

배달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일부 고급 아파트와 빌딩에서 배달 라이더에게 출입 시 헬멧과 패딩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신분증 또는 소지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었다. 패딩 안에 흉기를 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주민의 편리를 위해 배달 라이더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거나 지하주차장으로 다니게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배달서비스지부 김영수 지부장은 “한 아파트는 헬멧을 벗어야 1층 공동현관을 열어주고 헬멧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전화로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고객이 1층에서 음식을 수령했다”며 “또 다른 아파트는 헬멧을 벗지 않으면 배달을 할 수 없었는데 한 여름 머리가 엉망이 된 상태로 많은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해당 아파트의 콜을 잡지 않는다”고 전했다.

배달서비스지부 측은 “배달 노동을 하는 라이더에겐 배달 시간이 곧 임금”이라며 “특히 점심, 저녁 등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애쓰는 라이더들이 있는데, 건물 내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고 지상 도로 이용을 금지해 배달라이더에게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이 없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비 오는 날 미끄러짐 등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노동권, 인권 침해가 고급아파트, 고급빌딩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배달라이더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하찮은 노동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은 높이 솟은 아파트와 빌딩이 만들어낸 현대판 신분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배달노동자 인권 침해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규정 및 인권침해 실태 조사 ▲갑질 중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헬멧탈모, 화물용 엘리베이터 탑승, 신분증 보관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며 거주자의 안전을 이유로 도보배달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질 지적된 아파트 측
“주차시스템·안전 때문” 해명

하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달서비스지부로부터 갑질 아파트로 지목된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입주민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아 차량 이외에 오토바이만 도보배달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멧탈모, 화물용 엘리베이터 탑승을 요구했다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헬멧을 쓴 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입주민들이 무서워해 권고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배달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반려견, 끌차 등과 함께 탑승하는 입주민에게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배달원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배달서비스지부는 아파트·빌딩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제보센터 운영을 실시하며, 해당 단지에 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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