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신청 받아 균열 등 점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남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가운데 승강기가 없는 곳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령상 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져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남구는 올해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5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점검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여부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남구민들이 보다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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