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관리비 적정성 모니터링 목적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적정성을 알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들이 관리비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와 방법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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