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관리업체 대표 ‘무죄’

단체강습만 근로자·임금 인정
개인강습은 별도로 판단

입대의 의결 따른 운영규정에
개인강습료 정해져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의 수영강사가 사업장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강습을 한 뒤 강습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관리업체 전 대표와 현 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단체강습이 아닌 개인강습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성과 임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인강습료 미지급과 관련한 관리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반정모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관리업체 A사 전 대표 B씨와 현 대표 C씨에 대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최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A사 소속 근로자 D씨가 2010년 5월 1일경부터 수영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4월경 강습료가 감액되는 형태로 고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C씨는 각각 일정 기간 D씨의 임금 중 감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C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개인강습에 따라 D씨가 받은 또는 받을 돈은 A사 및 피고인들과 관계에서 임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1심 재판부는 먼저 “수영 개인강습의 업무는 D씨가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D씨가 수영 단체강습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이고 그 대가가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수영 개인강습의 경우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수영 개입강습은 입주민이 D씨 개인에게 요청해 D씨가 입주민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며, 입주민은 개인강습료를 관리비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중 일정 비율이 공제된 형태로 D씨에게 개인강습료가 지급된다. 수영 개인강습료, 그 개인강습료 중 D씨가 취득하는 돈의 비율은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운영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행되거나 개정된다. 이에 재판부는 “A사가 이러한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대표회의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개인강습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개인강습은
‘근로자성’ 인정 안 돼

이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입주민이 지급한 개인강습료를 100%로 볼 경우 일정 비율(최대 40%)이 D씨에게 실제 지급되고, 14%는 사무실 직원, 안내데스크 직원, 미화원 등에게 분배 지급되며, 그 나머지 돈은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다시 사용됐다. 즉 적어도 60%가 공제된다”고 전한 뒤,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에 따를 때 수영 외부강사도 개인강습료 중 최소 45% 최대 60%까지 공제받고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 D씨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동안에 개인강습도 할 수 있는 점, 개인강습에 대해 사무실 직원 등 지원인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공제율이 D씨의 개인강습 관련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금 미지급 위험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 직원에게 임금 을 지불했고, 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개인강습 관련 지급금을 모두 임금으로 처리해 D씨에게 지급했다”면서도 “대표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강습 관련 지급금은 별도 절차에 따르는 점, 세금상 처리는 엄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를 거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인강습과 관련해 D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령 개인강습에 따라 D씨가 받은 돈이 임금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위와 같이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관리업체 대표들의
미지급 고의성도 인정 안 돼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미지급한 수영 개인강습료도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근로자성 또는 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가 유죄 근거로 주장한 것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수영 개인강습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바,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수영 강습이라는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강습과 단체강습인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D씨의 퇴직금정산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강습료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강습수당 및 인센티브가 월급여액에서 제외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없어 강습수당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점 ▲개인강습 강사료가 지급되는 과정을 볼 때 A사는 위 금원에 관해 그 관리 및 결정 권한이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D씨는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변경된 개인강습 강사료 지급비율에 따른 강습료를 지급받으면서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A사는 2014년 초중순경 직원들을 상대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강사료의 지급 비율을 인하하도록 했는데, 그 무렵 D씨 또한 A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 근로를 제공해 온 점 ▲해당 커뮤니티 센터에는 근로자로서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A사와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 강사가 있었고, 해당 강사의 경우 D씨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비율인 40%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55%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씨와 C씨로서는 개인강습 강사료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었거나 또는 개인강습 강사료의 지급 비율이 기존의 40%에서 25% 내지 40%로 유효하게 변경됐다는 전제에서 D씨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해 왔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D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금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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