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

해고 통지일로부터
11개월 지난 후 소송

정년 임박, 퇴직금 수령 등
각하 사유로 들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집합건물에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계약기간 중 해임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해고 통지 이후 약 11개월이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임효량 판사)는 부산 사상구 A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근로계약 기간 내에 ‘명령(지시)불이행, 중차대한 행정오류 등’을 사유로 해임된 것에 대해 A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및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7만원의 비율로 임금을 청구한 것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2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A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B씨와 A건물 관리단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31일에도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로기간을 정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A건물 관리단은 2018년 1월 2일부터 A건물 관리사무소 전기팀장으로 근무해 같은해 12월 31일 근로기간 만료 예정인 C씨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2018년 11월 29일에 했다.

그러나 관리소장 B씨는 2018년 11월 30일에 전기팀장 C씨에게 ‘A건물 관리단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를 통지했고, 이에 건물 관리단은 B씨에게 “명령(지시) 불이행, 중차대한 행정오류 등 여러 해임사유가 있으므로 2018년 12월 27일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그리고 그날 열린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A건물 관리단은 “B씨는 관리소장으로 부적격자이므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으며 다음날 건물 관리단 회장 직무대행자 D씨의 명의로 그 취지를 공고하고 B씨에게 같은 내용을 서면 통지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A건물 관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통지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물 관리단이 내세운 C씨와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고, 해고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면서 부당한 해고 통지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 B씨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해 “A건물 관리단과 B씨와의 근로계약이 최초 체결된 2012년 2월 1일부터 2년을 경과한 2014년 2월 2일 이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27일 진행된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B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다음날 이 내용을 공고하고 B씨에게 통지한 것에 대해 “이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돼 있었고, 위와 같은 결의 및 공고는 A건물 관리단이 일방적으로 B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원고의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2019년 1월경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약 11개월만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대법원 선고 91다29811’ 법리를 근거로 “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봐야한다”면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피고측이 새로운 관리소장 E씨를 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중이므로 E씨와 A건물 관리단에 형성된 법률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점 ▲원고가 해고 통지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정년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를 제기한 점 ▲원고 스스로도 소제기 경위에 대해 “A건물 해고 통지 이후 구직 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A건물 관리단의 부당해고를 받은 경력 때문인 것 같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확인했다.

따라서 법원은 “관리소장 B씨가 A건물 관리단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위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