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주택임대사업에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요망
주택임대사업에서 아파트가 제외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애매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5층까지는 오피스텔, 그 위는 아파트로 분류되는 건 어떤 기준이지. 이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합리적 다른 유형으로 재분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통해 1, 2인 가구 공급을 정부 주도로 하기보다 민간에 맡겨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중 아파트 용도로 등록된 것만 임대주택 폐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 7. 10.)’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 20. 8. 18.)돼 단기민간 및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임대주택은 폐지되고, 폐지되는 유형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말소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유형은 단기임대주택,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서, 질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 유형에 해당한다면 폐지되는 유형에 포함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말소 되며, 이후 재등록이 불가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가지 유형(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이 있고 3가지 유형 중 원룸형의 경우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모든 유형이 아파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원룸형 중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등록된 것은 아파트에 해당돼 폐지되는 유형에 포함된다.

다만,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04760호, 20. 10. 29.))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아파트의 경우 폐지되는 유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0.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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