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지역주택조합원 동·호수 지정제 도입 가능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주택 조합원의 경우 PF대출 시 임대의원 연대보증 조건으로 임대의원에게 우선해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지. 또, PF대출 연대보증 조건으로 임대의원에게 동·호수 지정을 하고 난 뒤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동·호수 지정 효력이 성립되는지.

회신: 동·호수,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규약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적으로 배정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동·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를 포함해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동·호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정책과. 2020. 12.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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