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료 영향요인 분석’

건국대 이규태 연구원,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공동사용료의 체계적인 검토로 관리비 구분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리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이규태 연구원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료 영향요인 분석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규태 씨는 논문에서 “공동사용료에 따라 전체 관리비 부과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단지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관리특정, 단지 내 시설·설비의 종류나 보유량이 공동사용료의 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씨가 선행연구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인천지역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공급 계약방식으로 대표되는 관리특성이 공동사용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합계약인 경우 공용부분에서의 공동사용량을 일반용 고압요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관리주체는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사용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계약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의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동사용료는 입주자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승강기 등의 설치대수가 많은 경우 개별 시설·설비 성능의 정상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유틸리티 사용료의 증가요인이 된다. 급수방식으로 부스터펌프를 채용하고 있는 단지의 경우 공동사용료가 약 8.73% 낮게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단지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시설·설비는 관리주체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공동사용료 증가요인들을 파악하려는 탐색적인 관리활동과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입주자등의 부담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급수방식의 경우 시공 전 계획설계단계에서 결정돼 사후적 통제가 불가능한데, 사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공동관리비 증감을 가져올 수도 있어 장기적인 운영관리비용의 검토, 건설주체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이 생애주기비용(LCC) 절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현행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공동사용료 등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관리비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성항목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다. 특히 공동사용료가 다차원적인 요인들에 의해 증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항목의 크기를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 관리비 구분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비 정보제공은 관리서비스 품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 입주자등의 관심, 관리주체의 노력, 나아가 건설주체의 비용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