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고 해도 아파트가 멸실·철거되지 않는 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아닌 재건축조합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문홍주)은 최근 재건축을 앞둔 대전 동구 A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들에게 환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시 소유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그런데 2017년 7월 대표회장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을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대표회의 의결 없이 A아파트가 멸실·철거되지 않았음에도 입주자들에게 환급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4185만여원을 송금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청산대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으므로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재건축조합의 관리비 미납금 등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상계한다. 장기수선충당금 해약 후 직원급료외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조합분을 공탁을 걸기로 한다’고 결의해 남은 금액을 조합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의만 있었고,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한 결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목적·사용 범위 등에 비춰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여전히 강제된다고 봐야 하므로, 충당금의 목적이 소멸해 위탁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는 그 목적이 소멸하는 ‘공동주택의 멸실 또는 철거’로 봐야 한다”며 “멸실 및 철거 전에 관리단이 해산한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충당금 적립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속하므로 멸실·철거 전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멸실·철거된 때에 비로소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에 반환해야 할 금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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