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취업규칙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인 전기과장의 임금을 2개월간 감봉하기로 했다. 이에 ‘전기과장은 정규직’이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계약직임을 못 박고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은 무죄”라는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2015년 8월부터 근무 중이던 전기과장 C씨에게 2018년 6월 22일 해고통지서를 전달,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 예방 불철저’를 이유로 C씨를 그날 해고했다. B씨는 예고 없이 C씨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면서도 검사의 ‘정규직인 C씨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수준을 넘어 감봉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C씨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상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감금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A아파트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시 또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전기과장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가 두 차례 갱신됐고 C씨는 2017년 욕설을 하고 업무를 미루는 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및 입주자들과 사이에 수차례 불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표회의는 ‘주민 전화민원 처리 부적정(심한 욕설)’을 이유로 2개월 감봉을 결의했다”며 “또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해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예방 불철저, 비상연락망 구축 불철저’를 사유로 C씨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춰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돼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됐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에 불복해 2심에서도 C씨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재차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C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본 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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