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겸용도 마찬가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22일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 단서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다목·아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 아목(이하 ‘이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규정에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해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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