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엘리베이터 교체 후 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행정규칙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당 아파트는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날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설치돼야 하나 미조치돼 조건부합격을 받은 상태다. 3년 후에는 조건이 충족돼 노후 승강기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부족으로 승강기 교체 후 대금 분할 납부해도 되는지.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린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납부(할부) 방식은 위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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