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삼정브리티시용산주상복합 김도형 센터장

김도형 센터장

하자보수 않으면 시행·시공사 과태료
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감독기관 방치
수도권 지자체 81곳 중 9곳만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한 곳은 화성시가 유일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가 감독기관의 방치로 입주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및 대구시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81개 지자체 중에 9개의 지자체만 하자보수 미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발송했고 이 중 화성시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행·시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즉 시행·시공사는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는 하자가 접수될 경우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구체적 보수 방법과 시기가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 제5항에는 1항의 하자보수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2조에는 위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규정돼 있고 별표9에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라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까지 규정돼 있다.

법의 연혁을 보면 보수해야 한다는 규정인 제1항은 2015년 8월,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7년 4월 18일 신설됐다. 지금부터 3년이 넘어 4년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시행·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접수하면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법 시행 3년이 넘은 지금도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방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서울의 25개 구청과 인천의 10개 구·군, 대구의 8개 구·군, 경기도의 38개 시·구 등 총 81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난 3년간 이 법에 따른 행정명령 여부를 문의했다.

최근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의왕시, 파주시 등 9개 시·구에서 하자보수 미비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의왕시만 과태료까지 부과해 주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했다. 이외 72개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한 실적이 없다고 통보해 왔다.

하자보수는 시행·시공사의 의무이고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감독관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건설사와 상대해야 하는 입주민과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 동구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하자보수가 안 돼서 관리소에도 신고하고 AS센터에도 신고했지만 언제 보수해주는지 통보도 없다”며 “시공사가 법에 따른 보수를 안 해줄 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AS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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