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24일 시행···입주 후 발견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진행

조치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
지자체 품질점검단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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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을 제도화 한 개정 주택법이(20. 1. 24. 공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신축 공동주택에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주체가 임의적으로 실시해왔다. 사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에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 주택법에 따라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돼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해당된다.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해 협의한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하자보수책임 규정에 맞게 보수 청구 절차 등을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의 점검에서 지적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하자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체가 조치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검사권자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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