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창호 방화기준 신설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건축물 세부용도 변경 시 일정 수준의 안전조건이 확보된 경우에는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용도변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을 완화하고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을 신설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으로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문, 출입구, 그 밖에 개구부 등으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돼 방호되는 경우에는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세부용도 변경 시에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 1.)됨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 교체의무가 부과돼 과도한 수선비용 발생 및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 우려가 있고, 집합건축물의 단열재 일부 교체 시에는 결로 등 단열효과 저하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창호 방화기준도 새롭게 담았다.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피난성능, 내화성능, 구조 안전성능 등의 판단기준, 인정 절차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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