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경비원 감원 시 입주자 동의·
‘계약심사제’ 내용도 담아

고민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제안했다. 또 경비원 감원 시 입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토록 하고 있는 감사인을 대표회의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회계 관련 서류를 월별로 작성해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의 양식에 따라 작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계약에 대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경비원 감원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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