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당선 효력을 둔 법적 다툼을 돕기 위해 탄원서에 다른 입주민의 정보를 마음대로 적은 입주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영범)은 최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당선 효력을 다투던 C씨가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에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임의로 입주민 6명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3월 B씨는 탄원서에 동의를 받지 않은 입주민 6명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 및 날인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씨에게 건네줬고 C씨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B씨의 법정진술, C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B씨를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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