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 자발적 감축‧5등급차 운행감소 등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및 자발적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톤) <자료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19일 자료를 통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추진된 정책과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크다고 발표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12.1~21.3.31) 동안 총 324개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지난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982톤(44.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원격굴뚝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1836톤 저감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5254톤(59.8%)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지난달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3만1857톤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두 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감소 등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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